2025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인사혁신처는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하고 공개했습니다.
올해 교원 및 공무원 봉급은 평균 3% 인상되었으며, 저연차 공무원인 9급 1호봉은 추가로 3.6% 인상되어 총 6.6% 증가했습니다.
2025년 유·초·중등 교원 봉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9호봉: 236만 5500원 (2024년 대비 11만 8100원 인상, 5.25% 증가)
11호봉: 240만 8300원 (2024년 대비 8만 3900원 인상, 3.6% 증가)
21호봉: 347만 8900원 (2024년 대비 10만 1300원 인상)
35호봉: 536만 5800원 (2024년 대비 15만 6300원 인상)
40호봉: 599만 5800원 (2024년 대비 17만 4600원 인상)
교총은 저연차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원 처우의 실질적 회복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교원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