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FAQ)을 준비해 봤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2025년 2월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ㆍ‘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ㆍ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 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