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많이들 하셨나요?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거나 혹은 많이 감액되었다거나 아니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생각할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하게 되니 이 점 유념하시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전년도 소득 기준
- 단 독 가 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 3가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합니다 → 상담ㆍ불복ㆍ고충 등(우측윗쪽) 클릭 합니다 → 불복청구 → 이의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누르고 3번을 누르면 해당부서로 연결) 상담
- 지역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조건 3가지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소득 기준
2.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기준
3.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례
- 증빙서류 허위 제출 : 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소득 기준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 총 급여액 계산 오류 : 총 급여액 등의 계산을 실수 또는 허위로 하였을 경우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4.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제외 조건 3가지와 감액 사유 등을 잘 살펴보시고 이의신청할 조건이 맞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지급결정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