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를 하다 보면 물이 빠진 바닷가나 모래 혹은 갯벌을 보게 되고 호기심에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줍게 되는데 이걸 가져가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해루질이라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루질 해루질이란?
감성돔 낚시를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해루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루질이란 바닷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등 바닥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밤에 불을 비출 때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의 습성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어로행위입니다. 사전상의 의미로는 야간에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낮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도 해루질입니다. 맨손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나 완전히 맨손은 아니고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에게 허용된 어구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잠수용 스쿠버장비나 변형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면 불법 어로행위가 됩니다. 수산물을 포획·채취해 판매하는 상업적 행위가 아닌 비어업인의 단순한 취미·레저활동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해루질로 잡을 수 있는 해산물
해루질로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종류로는 바지락, 동죽, 맛조개, 소라 등 어패류부터 넙치(광어), 가자미(도다리), 주꾸미, 낙지, 문어, 갑오징어, 해삼, 전복, 박하지(돌게), 꽃게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양식장이나 마을 어장등에서 양식하는 종류는 잡으면 안 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개방해 사이트를 보면 양식장 정보확인이 가능하지만 2019년까지의 정보만 있어서 정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양식장 정보를 얻으시려면 해당 자치단체(시, 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비어업인의 해루질 관련 법 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5, 2023.2.3>
1. 투망
2. 쪽대, 반두, 4 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 [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제정된 지 오래된 법 조항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7항 도구 등을 사용해서 채취할 수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채취할 수 없다.
잠수 장비도 사용 못한다 뜻입니다.
위 조항 모두 상세 규격이나 제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투망의 생김새는 잘 아실 것이니 넘어가는데
참고로 민물에서의 투망 사용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바다에서 투망을 사용하면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합법입니다.
쪽대는 오래된 용어로 보입니다. 족대가 더 자연스러운 단어입니다.
족대가 1인용이라면 반두는 2인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물 길이가 넓은 족대입니다.
4 수망은 TV를 통해 열대지방 등에서 긴 대나무 끝에 그물 4 귀퉁이를 묶고 물속에 가라앉혀서 물고기가 들면 기중기처럼 들어 올리는 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외줄낚시는 손으로 낚싯줄을 내리거나 낚싯대를 통해 낚싯줄을 내려서 하는 일반적인 조법을 말하며
가리는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은 통로를 대나무 등으로 통발로 만들어서 물속에 넓은 쪽을 누르고 좁은 쪽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는 조법입니다.
외통발은 줄이 하나인 통발이라 보면 됩니다. 줄 하나에 통발을 하나 달고 이어서 또다시 통발을 달지 못하는 외통발의 의미로서, (외)라는 의미는 하나의 줄에 달아 던지는 통발이며 통발의 수량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등지에서 도루묵 채집할 때 1인 1 통발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서 서로 충돌도 잦고 하니까 1인 1 통발로 해석한 거지만 무질서를 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낫대는 나무 길이가 긴 낫이라 보면 됩니다.
집게는 주방용품 그 집게이며
갈고리도 망치 끝이 뾰족하다 생각하면 되고
호미는 밭일하는 그 호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즉 맨손으로 잡으면 합법입니다.
이상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잡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비어업인의 해루질 관련 법 조항의 맹점
법조항으로만 보자면 낚시 조법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뜰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비어업인인 낚시인이 수산자원을 비 합법적인 방법으로 올렸으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낚시 행위니까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해안에서 꽃게를 잡을 때 뜰채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일부 인천 쪽 지역에서는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부안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금어기만 단속하고 뜰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족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인 족대가 양쪽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족대인데 뜰채 크기로 줄여서 한 손으로 사용 가능한 한 손 족대라고 하면 족대가 되는 것이고 배구 네트만큼 길게 만들어서 혹은 그 이상의 길이로 만들어서 2~3인이 끌고 가면서 채집하면 반두가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크기 규정이 없습니다. 오래된 법조항이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보 감성돔 낚시인이 낚시 활동을 하다 보면 접하게 되는 해루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루질 관련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안전한 해루질 하시고 풍성한 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