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출생 지원금으로 모든 출생아들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와 출산 초기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 외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주민센터에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출생한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 경과 시 지원금(바우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
ㆍ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ㆍ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
ㆍ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이 지급된 날(포인트 생성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사용 불가 종료일 : 아동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1년
ㆍ 사용 못한 포인트 : 사용 기간 내에 사용 못한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2024.1.5일 출생아는 2025.1.4.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5.1.5일 0시에 포인트 소멸됩니다.
이전에 발급된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 다음날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ㆍ 방문신청 :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ㆍ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출생아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 그리고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으로 가능
이 경우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온라인을 통해 접수처리 후 신청일 입력하고 등록되므로
휴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이 바로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됩니다.
ㆍ 우편/팩스 신청 : 교정시설의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제출서류
ㆍ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ㆍ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ㆍ 국외출생자 또는 복수국적자, 수형자 등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용 방법
ㆍ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ㆍ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ㆍ 쉽게 말해 마트, 주유소, 산후조리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ㆍ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또는 레저, 성인용품 등 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업종은 안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 조회
ㆍ 국민행복카드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하여 조회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이용자에게 적합합니다.
ㆍ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후 조회 가능합니다. PC이용자에게 적합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와 신청
ㆍ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ㆍ 신용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첫만남이용권 결제 시 주의점
ㆍ 바우처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ㆍ 바우처 결제 이후 취소를 해야 할 경우 전체 구매내역 중에서 일부만 취소 가능합니다.
ㆍ 바우처 동시 수급할 경우 기저귀나 분유등 각각의 물품에 대해 결제해야 바우처로 가능
첫만남이용권 문의처
ㆍ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ㆍ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단축 내선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