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되었습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해집니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해루질 방법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개정된 수산자원 관리법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1일(목)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문제점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월 21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
- 해당 지자체의 수산자원 현황, 어업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할 것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른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나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구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외줄낚시에 대한 사용제한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른다.
1. 투망
2.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손으로 들어올리는 그물)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통발 (가리 : 원뿔 형태의 대나무 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손잡이가 긴 낫)
6. 집게, 갈고리, 호미, 삽
7. 손
이 외에 어업과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m 미만인 크기가 작은 도구
(단, 원형인 경우 지름 50cm 미만인 도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줄낚시에 대한 사용제한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른다.
1. 1인당 1개를 초과하는 것
2. 전기, 압축공기, 스프링, 고무 등 동력을 이용하는 것
3. 열림, 차단 등의 기구적 장치가 있는 것
4. 집어등(단, 야간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밝기 2천 루멘 이하의 휴대용 전등은 사용 가능)
③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려주는 등의 목적으로 잠수에 도움이 되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1. 수경
2. 숨대롱
3. 잠수복 및 잠수모
4. 오리발
5. 수중칼
6. 호루라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주목할 사항
- 기존법에 의하면 꽃게를 뜰채로 잡는 게 불법이었으나 합법화되었습니다.
- 기존법에서는 불명확했던 통발의 사용이 1인 1개로 제한되었습니다.
- 개불 잡는 펌프도 불법이었으나 길이 1m 미만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법에서는 사용가능 도구 외에는 불법이었으나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는 기타 도구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 집어등 항목에서 혼돈이 있겠지만 갈치나 볼락 등의 낚시에 사용할 경우 낚시관리법에 따르므로 해당 없습니다.
- 아주 밝은 집어등을 켜서 물고기 등을 모아놓고 뜰채 등을 이용해서 포획할 경우 위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잠수 채취 시 수중레저 법률의 허용장비 중에서 호흡기, 공기통 등을 제외한 6가지 장비를 사용 가능합니다.
- 잠수 채취 시 수중 체류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어떠한 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투망은 제 7조의 2 아래 1항에 있듯이 합법입니다.
- 일부 지역의 항구나 수산 연구시설 그리고 어민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