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의 낚시용 뜰채는 합법(?) 해루질 뜰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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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어업인이 대낚시나 손줄낚시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뜰채를 사용하곤 하는데 현행법상 이는 엄연히 포괄적으로 불법입니다

 

비 어업인이 해루질을 통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뜰채를 사용하곤 하는데 현행법상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실제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글을 통해 해루질 뜰채의 사용이 모호한 현실적인 위법행위 해당에 대해 다루었는데 오늘은 실제 단속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단속사례를 보면 단순히 뜰채 사용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금어기 위반과 금지 체장, 양식장 침범 등 여러 가지 중복적인 요인이 겹쳐져서 단속이 된 것이 원인인 듯합니다. 이른바 괘씸죄에 해당되는 것이니 특히 주의해야 하는 기간에는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낚시 행위에 사용하는 뜰채도 엄연히 포괄적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주된 포획 수단이 낚시이고 뜰채는 보조수단이라고 좁게 해석해서 묵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많고 또한 제정된 지 수십 년도 넘은 오래된 조항이라 개선의 의견이 많지만 아직 법개정엔 멀기만 한 게 현실입니다.

 

해루질 뜰채는 불법 - 실제 단속 현장

태안해경, 불법 해루질 12건 적발 2023. 6. 22. 10:53

수산물 불법 포획에 사용된 불법 어구 (태안=연합뉴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불법 해루질(밤에 갯벌에서 불빛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는 어로 방식) 특별단속으로 1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지된 뜰채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12명을 단속한 태안해경은 현장에서 포획 어획물을 즉시 방류했다.

실제 울진 해경은 지난 7월 31일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7.1.∼7.31.)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등을 포획한 50대 B 씨, 해상에서 작살로 노래미 등의 어획물을 포획한 60대 A 씨를 검거하는 등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 15건(성게, 해삼, 노래미, 문어 등 총 245마리) 16명을 단속했다.

 

 [선생님은 불법 도구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끌개가?} 네.] 갯벌 생물을 지키기 위해 쓰면 안 되는 도구를 썼습니다. 일단 돌려보내지만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영해경, 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행위 단속강화 11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어업인의 해루질 활동 중 불법어구나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양식장 내에서 양식 중인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어촌계와 해루질객 사이의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어업인의 불법도구(뜰채, 개불펌프, 작살등)를 이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행위

△양식장 내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채취 행위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위반(분사기 사용, 호수 길이 150m 초과) 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탐조등·발광장비 미사용 등) 등이다.

 

어민들, 해루질하는 이방인과 전쟁 중" '어업-레저객 상생' 국회 토론회 "어민들은 24시간 동안 '해루질'(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조개 등 어패류를 잡는 일)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맨손이나 간단한 어구로 어패류를 잡는 걸 취미로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외지인들이 작살이나 뜰채를 가지고 해루질을 하는 불법 행위가 늘면서 어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무차별적인 해루질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는 서울 등지에서 해루질을 하러 오는 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작살·뜰채 마구 캐내 해산물 씨 말라 신고해도 처벌조항 없어… 대응 못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나서야 근절" 전문가들도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은 "해루질을 즐기는 해양레저 동호인들은 작살이나 뜰채, 수중드론 등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민이나 관계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 최근 2022~2023년 기사들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비어업인이 해루질 가능한 방법을 명시한 법 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5, 2023.2.3>

1. 투망

2. 족대, 반두, 4 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 [비료용 해조(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참고로 바다 투망은 수자원관리법에 의해 가능하고 민물투망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용어가 어려우신 분은 제 다른 글에 해석해 놓았으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닷가-해루질-뜰채-불법
해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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