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내역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중요 항목이니 확인 또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제 항목 정리와 신고 시 유의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불공제 내역이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불공제 내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역은 과세 사업과 관련되지 않거나 특정 규정에 의해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자기(나)의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 이어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소비로 인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
아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 접대비: 접대비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더라도 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 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지출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공제 내역 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구분 필요: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과 개인 사용 경계가 모호한 비용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거래 시 반드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증빙 자료 준비: 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을 경우, 공제 불가 사유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거래하신 사업장의 과세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공제/불공제'가 구분되어 표기되며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공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공제'를 '불공제'로 수정하였거나, '선택불공제'를 '공제'로 수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는 '기타 불공제'로 조회됩니다.
① 공제 : 일반과세자 거래분 중 [선택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② 선택불공제 : 일반과세자 발급 건 중 자동차 구입비, 숙박, 음식, 과세유흥업소, 주유소, 승차권 및 항공운송 거래분, 기타(식당, 사우나, 골프연습장, 온천 등) 업종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제→공제]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불공제 처리 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③ 당연불공제 : 간이ㆍ면세사업자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우나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사용내역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내역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결정(1일 1회) 및 재결정이 가능하며,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매입세액결정 후 처리결과는 다음 날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의 '⑤ 현금영수증'란에 공제대상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내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실수를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