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와 꽃게, 낙지 해루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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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를 하다 보면 해루질과의 인연도 시작이 됩니다. 밤낚시 도중 떠다니는 낙지를 보게 되면 뜰채를 들게 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돌돔이 떠다니거나 꽃게가 떠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낚시 도중 만나게 되는 이들 어종과의 해루질 관련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낚시 도중 만나는 꽃게와 낙지의 금어기

해양수산부에서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정하고 6월부터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금어기를 준수하고 어족 자원을 보존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동참해야겠습니다.

  •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됩니다. /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아서는 안됩니다.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6월 16일~7월 31일 /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6월 21일~7월 20일 / (충청남도 가로림만, 근소만) 4월 1일~5월 31일\
  •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아서는 안됩니다. 단, 서해 5도 일부 해역(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꾸미 추가로 주꾸미 금어기도 알려 드립니다. 5월 11일~ 8월 31일까지는 주꾸미 금어기입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지 해루질 가능한 곳

밤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낙지가 떠다니곤 하는데 주로 서남해권과 남해 서부권 즉 전라남도 해안가입니다. 무안 톱머리, 영해, 목포 북항 외 전 지역, 신안 전 지역, 해남 송평, 내장, 강진 사초, 장흥 수문, 보성 율포 등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낚시 도중에 나오다 보니 밤새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자주 나타나면 30분에 1마리 안 보일 때는 2~3시간에 1마리일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사 먹는 게 속편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서 잡는 해루질이 있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는 직접 탐사입니다. 간조 시간에 맞춰서 전남 지역 해안가를 돌아보면 해드랜턴 불빛이 산재해 있는 곳이라면 딱 그곳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하나! 바닥 모르는 뻘 지형 절대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혼자 가게 되더라도 발목이 빠지는 지역에서는 그 이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보통 낙지 해루질은 물 빠지면 간간한 물에서 낙지를 찾는데 지금은 허리춤 이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잡으러 다닙니다. 이러한 전투에 동참하실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루질 주요 시기는 보통 찬바람 불면 시작이니까 추석 전후로 시작되고 11월 넘어가면 마무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때 눈 내리는 한겨울 내내 낙지 뜰채 잡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꽃게 해루질 가능한 곳

꽃게 해루질은 경기권 무의도, 영흥도, 태안 석문, 파도리, 안면도 진산리, 몽산포, 안면, 삼봉, 꽃지, 무창포, 독산 
영종도 하나개, 변산, 고사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남권 이상 어느 지역이든 물이 빠지고 사람 접근이 가능한 곳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과량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많이 잡으려면 좋은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데 날씨와 바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비 오면 흙탕물이고 바람 불면 뻘물입니다. 꽃게 해루질 뜰채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예전부터 지근까지도 논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에도 해루질 법률 관련 글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돌아와서 금어기만 준수하면 뜰채 단속은 하지 않는데 경기권 일부에서 뜰채 단속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 특히 금어기에는 가시지 않는 게 이롭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비어업인인 우리들이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겠지만 끌고 다니는 조과통 또는 고무대야를 보면 큰 놈 작은놈 할 것 없이 죄다 잡아간다는데 있습니다. 가져가서 맛있게 먹는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 살도 별로 없고 이제 막 탈피해서 작은 꽃게들을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어쩌자는 건지 한숨만 나옵니다. 금어기 때 잡아봐야 살도 별로 없습니다. 금어기 끝나고 살 오른 거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어린 꽃게도 보호해 주세요. 살 오른 꽃게 잡아서 드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찬바람 불게 되고 꽃게는 먼바다로 들어갑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이렇게 낙지와 꽃게 해루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개인 안전을 위해 무리한 조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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