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다가온 사고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증명의 작성법과 발송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계약이나 채무 관계 등에 대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 행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1) 채무관계나 계약관계 또는 이해관계에서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느꼈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의 단계로 내용증명 서류에 손해 배상 또는 청구액 등을 명시하고 소송진행절차와 비용 청구등을 적어서 법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면 상대방에겐 큰 압박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발송한 사람은 우위의 위치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소송으로 진행 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차용증이나 계약 서류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인정하는 반응 또는 무반응이었다면 이는 상대방이 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제목 작성
- 채무 변제요청서 / 채무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 매매계약 해지 통보 등
2. 받을 사람(수신인) 이름 주소 / 보내는 사람 (발신인) 이름 주소 작성
- 수신인 : ~~ 회사 / 이름(홍길동)
- 주소 : 서울시~
- 발신인 : ~~ 회사 / 이름(홍길동)
- 주소 : 경기도~
3. 본문 내용 작성
현재의 상황과 향후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이라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으로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이 명확한 글로 표현합니다.
너무 강한 위협적인 내용은 쓰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강도의 내용으로 압박을 준다는 느낌으로 작성합니다.
작성한 날짜와 발신인(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많아 문서가 여러 장 일 경우에는 문서 중간에 간인을 찍습니다.
간인은 앞장의 문서를 위아래로 접어서 뒷장과 겹치는 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려면 내용증명을 3부를 준비합니다.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 이후에는 우체국 직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쉽습니다.
2.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1. 보통 ~~ 월~~ 일까지 답변을 촉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그 기한이 너무 촉박하거나 준비된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2.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뜻이고 내용 증명은 소송 시 재판에서 증거 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라도 작성하여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3. 내용증명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서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내용증명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현명하게 대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