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에 오리발을 내밀 수 없게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으로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절차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 아래는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① 한글, 한자, 외국어로 정돈된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데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원본, 사본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됩니다.
② 문서의 내용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 단위, 기호 사용 가능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은 보통 고소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이미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후통첩처럼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내용증명에 뚜렷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에 대한 한풀이 용도로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 길고 장황한 글을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등에 관련 양식 등을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 사건에 따라 꼭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지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 그래도 모르겠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내용증명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체국의 기능도 단순 전달의 증명에만 그칠 뿐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의 글에는 (○○○를 하지 않으면 ○○○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실제 후속 조치가 단행되는 경우는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받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거나 보낸 사람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보낸 사람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경우 합의를 위해 연락하여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미리 증거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놓고 소송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 쪽에서 소송을 예정하고 있다면 나의 반대되는 의견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내용증명의 절차와 보내는 방법 또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었고 이어서 좀 더 현실적인 절차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